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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8. 17. 0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9명 소유의 시가 합계 1,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4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Q식당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R고물상, 구두수선가게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S식당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T 주점 범행 당시 CCTV 캡처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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