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처벌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팔찌 등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09: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8명 소유의 시가 합계 87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져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3.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