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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하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2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소유인 합계 883,0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감식결과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A),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각 피해장소 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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