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10, 11,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D과 휴대전화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 15.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은 벽돌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깬 후 D과 함께 위 매장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박스 5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9.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228,54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첨부), 수사보고(장물업자와의 채팅 내용 수사), 수사보고(추가 범죄 CCTV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주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