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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고합1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유흥주점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브로커 H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대출받고자 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마담과 접대부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마이낑) 서류(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낑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위 피해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G 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유흥주점인 ‘I’에 선불금 채무를 지고 있던 J로 하여금 G에서도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유흥주점 G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내역』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2010. 1. 5.경 그 선불금 서류를 피해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억 원, 같은 달 15. 3억 원 등 합계 금 6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제일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08. 10. 1. K으로부터 G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0. 2. 16.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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