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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F’를 운영하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라는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 함)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인인 G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자신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H을 소개받아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책을 동원하여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이킹 대출 신청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일저축은행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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