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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합1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F’ 유흥주점(대표자 G)으로 변경하여 2011. 10.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대출알선 브로커 H을 통해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만 함)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아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I 등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의 선불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들 중 일부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 선불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위 사람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차용증, 근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총 20명에 대한 합계 8억 6,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불금 서류 등을 그 무렵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3. 299,378,500원, 같은 해

8. 27. 2억 원, 2010. 1. 20. 199,378,500원, 같은 해

3. 11.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대출금 합계 798,7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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