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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6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E’을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마이킹) 서류(채용계약서, 근보증서, 차용증 등)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위 업소 직원 등에게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근보증서, 약속어음, 차용증 등의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G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담보 서류로 교부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E’에서 위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리 직원인 H에게 8,300만 원의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 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유흥주점 E 허위 선불금 작성내역과 같이 4명으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 서류를 다른 마이킹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G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직원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09. 12. 7. 299,228,500원, 2009. 12. 8. 1억 원을 K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합계 399,228,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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