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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E,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 K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낑’) 서류(피고용 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돈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낑 대출’, 이하 ‘마이낑 대출’이라 한다)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J’에서 실제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인 L로 하여금 4,000만 원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선불금을 지급받았다

거나 실제 받은 선불금보다 부풀려진 선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2. 23. 3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음날 3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는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가. 2013. 2. 20.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4고합543) 피고인은 2001. 2. 20.부터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유흥주점 내에서, 수표번호 O,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수표 소지인인 P이 발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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