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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8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브로커 H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대출받고자 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마담과 접대부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마이낑) 서류(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낑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위 피해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위 G 업소에서 실제 선불금을 받지 않은 외조카 I으로 하여금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선불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3,000만 원의 선불금을 받은 J으로 하여금 7,0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별지 ‘G 업소 허위 마이낑 서류 명단’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0. 2. 24.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금 사용 보고)

1. 각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취업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와 수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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