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죄책을 R에게 전가하려 다가 이후 가공인물로 보이는 S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바( 주식회사 오케이 터치가 피고인 등에게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119,764,220원 중 83,913,000원에 대하여 매출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범행 수법이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려면 피고인 등이 제 3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매수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등이 83,913,000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에 이르게 된 경위, 금액, 처벌의사 존 부 등을 알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