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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12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하순경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 국내에서 편취한 물품을 현금화하여 보내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한 후 F, G에게 순차로 위 범행을 설명하고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USAA Savings Bank 등 해외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지 마켓 (www .gmarket .co .kr )에 접속하여 물품 주문 및 대금 결제를 한 후, E이 F, G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F이 G에게 제공한 차량과 대포 폰을 사용하여 G이 주문된 상품을 배송 받아 이를 현금화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고인 및 E 등에게 지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4. 9.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 마켓 (www .gamrket .co .kr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 점 회사인 주식회사 오케이 터치가 판매하는 정 관장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결제대금 518,460원은 미국 USAA Savings Bank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H) 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G은 2014. 9. 24. 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J에게 50% 가량 할인하여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중 일부를 E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4. 9. 11.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119,764,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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