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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64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수령하는 이른바 ‘ 수거 책 ’으로 활동하였고, 수거 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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