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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6고단211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9』

1. 피고인은 2016. 7. 20. 01:21 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3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8 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43』 피고인은 2017. 1. 9. 03: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테라 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5) 『2017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내사보고( 증거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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