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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5. 확정된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73』 피고인은 2018. 10. 15. 01:2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01: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TT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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