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청색 마스크 1개(증 제2호), 청테이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1. 3. 7.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이혼녀의 집에 침입하여 이혼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받았고, 199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7. 8. 15.경 과도를 들고 가정주부인 C을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받았으며, 200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4. 21.경 D의 옥탑방에 칼과 노끈을 들고 침입하여 D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받아 2011. 11.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31.경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부근 주유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주부인 피해자 E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2층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11:30경 피해자의 집 건물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끈을 풀어 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 총길이 19.5cm )를 손에 든 뒤 2층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