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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7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2020. 2. 28. 0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동거인인 D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높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7cm )을 가져와,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손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피의자상처 사진

1.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한 피고인이 그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어서 칼로 무릎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에 발생한 상처가 매우 중하며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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