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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7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3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여, 72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이고 피해자 D(74세)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0: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2층 거실에서, 자신이 위 B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이 “너 누구를 때리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 C에게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중지를 찌른 다음, 이어서 피해자 C이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양팔을 5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수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장 재현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1. 2019. 8. 10.자 녹취록

1. 피해자 D 안경사진, 오른쪽 뺨이 긁힌 사진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라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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