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노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공동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동 상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총 11회에 걸쳐 특수 절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