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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있어 공동 피고인인 A가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가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특수 절도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이상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누가 먼저 제의하였는지 여부는 공범들 사이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 크게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특수 절도 범행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3.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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