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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5노76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0 시간의 사회봉사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온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문의 아래 각 부분에 오기 내지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로 정정하고, 같은 항의 ’ 징역 형 선택‘ 을 삭제하는 대신 ’( 포괄하여) ‘를 추가한다.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1번의 범행 일시 ‘ 같은 달 9. ’를 ‘ 같은 달 19.’ 로 정정한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6번의 범행 일시에 ‘01 :00 경’ 을, 연번 10번의 범행 일시에 ‘23 :00 경’ 을 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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