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특수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경위, 다소 지능이 부족하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주범은 아니었으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범행을 하였고, 특수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범행에 가담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공범인 공동 피고인 B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를 보내
두고,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이를 보여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특수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여러 차례 특수 절도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 하며,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