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7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 (2017 고단 156) 의 피해자 I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공범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무임승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및 공동 공갈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 (2017 고단 156) 의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0,566,420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