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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8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차량이나 PC 방 혹은 찜질 방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합계 130만 원 상당 및 5대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PC 방 이용료 합계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적발되는 과정에서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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