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7:5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