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입구 옆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있던 차량들이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