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K7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