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4: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마을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명네거리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력 시속 70km 구간이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제한속력을 66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