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스카니 아 25.5톤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9. 경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위 건설기계에 채권 가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9 차례 월 상환금을 납부하였으나 2015. 5. 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의 상실과 함께 대출 채무의 전액 변제와 위 건설기계의 양도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7. 경 평택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50만 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사본, 인도 명령 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 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로 고소 취소 장을 제출했던 점, 그 동안 벌금형 5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