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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8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6 층에 있는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8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4. 16.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C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원금 5,488,515원을 납입하고 18,311,485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7. 1. 경 김해시 어방동에서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지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근 승합차를 인도 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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