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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2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본점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3,49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에서 2014. 8. 초순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여신 거래 약정서( 할부계약 관련 서류)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할부금 중 1,500만 원 가량은 납부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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