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1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8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 층에 있는 건설기계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매매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경기도 평 촌 역 광장 인근에서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H(2015. 9. 23.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 )에게 피고인 아들인 I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3대를 위 H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후 그중 5,000만원 상당을 위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덤프트럭을 속칭 ‘ 대 포차량 ’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인 대출회사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9. 경 경기도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실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 캐피탈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건설기계인 K 덤프트럭 1대에 채권 가액 5,8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5,85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인 L 덤프트럭 1대에 채권 가액 7,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아주 캐피탈로부터 7,5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인 M 덤프트럭 1대에 채권 가액 6,9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현대 커머셜로부터 6,9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25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H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