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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14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519,251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342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문자 메시지, 전화 독촉 등을 수회 받았으나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 관련 여신통합 조회, 대출금 납입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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