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 D(54세) 부부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4. 20.경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로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와 같이 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으로부터 머리를 얻어 맞아 상해를 입은 일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14:3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이 보이자 피해자 C에게 ‘저년 목을 따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마침 피해자들의 집에서 사료를 배달하던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들 집 축사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C에게 ‘오늘 해결해야 한다.’, ‘저년을 오늘 죽여야 한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위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는 도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 D이 들어오자 피해자 D에게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치고, ‘회친다. 칼 가지러 간다.’라고 말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날 길이 약 21cm의 낫과 길이 약 2m의 쇠스랑을 들고 나타나 피해자 D을 향해 ‘저 새끼 쳐 죽인다.’라고 말하고 낫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5고합3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 충남 홍성군 G 소재 H 운동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