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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7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29』 피고인은 2017. 10. 6. 14: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 세) 의 처에게 반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팔각 렌치( 길이 29cm), 정( 길이 26cm) 등을 꺼내

어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 팔각 렌치 등을 빼앗기자 다시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7cm )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6110』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3: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44세) 이 “A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8:30 경 피해자 F( 여, 69세) 운영의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 사시미로 다 찔러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같은 날 14:30 경까지 약 6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5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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