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1: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후문 앞길에서 과거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50세)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 G(43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D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25cm)를 휘두르고, 위 갈고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갈고리를 빼앗기자 위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길이 30cm)와 칼(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메모리카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