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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582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된 이후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에 전시회 부스(booth)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2012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잡금) 352,772,500원, 2013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229,432,709원 및 용역비 221,922,500원, 201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56,415,000원 및 용역비 391,587,500원]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입한 후 ① 2015. 7. 20.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7,923,530원(2012년, 2013년, 2014년분 중 1/2 상당액 및 2015년 7월분 포함,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② 2015. 8. 21.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7,923,530원(2012년, 2013년, 2014년분 중 1/2 상당액 및 2015년 8월분 포함,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목공기술자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그 용역대금 지급액을 원고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잡금 또는 용역비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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