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9,47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8.경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이하 ‘포천교육지원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중리초등학교 교실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같은 달 20. 원고에게 계약금액 2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 하도급하되, 설계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87%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으로 2013. 10. 10.경 기성고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포천교육지원청과 사이에 준공정산액 157,080,000원(그 공급가액은 142,800,000원이고, 산재보험료 2,996,962원, 고용보험료 639,891원 등 합계 3,636,853원이 포함된 금원이다)에 타절정산하되, 그 중 노무비 80,990,000원은 포천교육지원청이 직접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거래업체와 사이에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3,117,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199,477원(아래 계산식 참조)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식] ①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