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 등을 하는 근로자이고, 피고 경동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동산업’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전기, 수도 난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하이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코건설’이라 한다)는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경동산업은 2012년 무렵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공단본부 지방이전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3. 10. 8. 피고 하이코건설에게 그 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0,9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8.부터 2014. 7. 31.까지로 약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다시 2014. 11. 25. 공사기간을 2013. 10. 8.부터 2015. 6.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하이코건설은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를 조적공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일부를 맡겼는데, 임금은 원고가 쌓는 벽돌 1개당 140원으로 정하고, 매월 원고가 쌓은 벽돌 수에 140원을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근로일수로 나누어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노무비 총액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하이코건설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원고가 매월 쌓은 벽돌 장수에 장당 140원을 곱한 임금액을 산정한 다음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4. 11. 21. 2014년 10월분 임금 4,817,640원을, 2014. 12. 26. 2014년 11월분 임금 9,449,730원을, 2015. 1. 29. 2014년 12월분 임금 5,550,090원을, 2015. 2. 23. 2015년 1월분 임금 6,099,480원을, 2015. 4. 3. 2015년 2월분 임금 4,610,340원, 2015. 4. 30.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