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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071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4~5면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3년 3월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표 2] 기재와 같은 금전을 노무비 및 식대로 지급하였다

(을 제2, 25, 28, 35호증, 다만 뒤에서 보는 가불금은 제외함).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분 130,000원, 2012년 12월분 1,820,000원, 2013년 2월분 1,560,000원, 2013년 3월분 1,885,000원 합계 5,395,000원을 ‘타설 터진부위’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공사시기 공사대금 (원) 노무비 식대 합계 2012. 9.(7, 8월분 포함) 15,112,000 978,000 을 제35호증의 2 2012. 10. 43,810,000 피고가 2012년 10월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43,940,000원에서 위 130,000원을 제외함. 3,607,000 을 제35호증의 4 2012. 11. 57,413,000 피고가 2012년 11월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61,020,000원에서 D에 대한 식대 3,607,000원을 제외함. 1,625,000 을 제35호증의 6 2012. 12. 67,740,000 피고가 2012년 12월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71,185,000원에서 D에 대한 식대 1,625,000원 및 ‘타설 터진부위’ 공사비용 1,820,000원을 제외함. 0 2013. 1. 52,743,100 피고가 2013년 1월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65,879,500원에서 D에 대한 식대 2,519,500원 및 원고에 대한 가불금 10,616,900원을 제외한 금액임. 3,799,500 3,799,500원(= 2,519,500원 1,280,000원) 2013. 2. 38,250,500 피고가 2013년 2월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41,090,500원에서 D에 대한 1월분 식대 중 1,280,000원 및 ‘타설 터진부위’ 공사비용 1,56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3,396,000 을 제35호증의 9 2013. 3. 54,108,500 피고가 2013년 3월분 노무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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