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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6:5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고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채 증 영상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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