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2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26 은행시장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이 욕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48 세) 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 D에게 택시비를 지불케 하고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C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인도 쪽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이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 꺼내려 하고, 주먹으로 C의 턱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1. 03:3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3:3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뒤,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수갑 풀어,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감 G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고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수사자료시스템에 지문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 방해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