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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51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 A: 불법행위의 수단과 그 결과,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 원고 B: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 B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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