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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가단209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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