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95 옥골 사거리 교차로를 송도 역 삼거리 쪽에서 옹 암 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혈관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