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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27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생활하다가 승려가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법 사의 수련법을 가르쳐 줄 것을 간청하여 장기간 무속인 생활을 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신기운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들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회 이상의 천도 기도를 해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천도 제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천도 제와 천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행한 천도 기도도 천도 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스님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천도 제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모두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천도 제를 지내지 않으면 자기 또는 주변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며 피고인의 제자라는 영험한 스님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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