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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G은 아들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다 무속의 힘에 의지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정신질환을 낫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으며, 실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굿과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굿값으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사회경력이나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무속에 의해서는 아들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과 기도를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의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기도 등 종교행위의 대가로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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