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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3764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LED 간판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2014. 6. 하순경 전라북도 전주시 아중리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3세), 피해자 I(여, 14세)을 만났고 피고인 A와 피해자 G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7.경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강릉으로 와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시간에 만 원, 하루에 10만 원, 일주일에 7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은 피해자 I과 피해자 H에게 이를 전해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강릉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하자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로 오라고 하면서 부족한 버스 요금 12,900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니기 위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J)을 렌트하고, 2014. 7. 8. 02:00경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포대 일대 횟집을 돌아다니며 간판영업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속초시 소재 ‘K 민박’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 곳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에게 빨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7. 9. 01:11경 피해자 I의 모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피고인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I,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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