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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5고단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5.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0] 피고 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의 스님이며, 피해자 C는 남편 및 딸 3명을 둔 가정주부로, 피해자의 남편 F은 2012. 경 갑자기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기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셋째 딸 G(H 생) 역시 2012. 7. 경 장 폐색증으로 사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2013. 3. 초경에는 피해자의 첫째 딸 I에게도 갑자기 환청, 환각 등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나자, 첫째 딸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I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정신 분열증에 걸린 피해자의 사촌 조카가 피고인에게 천도 제를 지낸 후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2013. 3. 초경 첫째 딸 I와 함께 위 E에 찾아가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 이런 병에 걸리면 숟가락 하나 남기지 않고 돈이 없어 지고 사람도 다친다.

당신들 돈은 귀신 돈이니 부처님께 한 번 올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나는 한 달에 저축을 200만 원씩 하고 현재 통장에 1억 원도 있으니 나를 믿어라.

네 돈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 집을 살 것이고, 부처님께 돈을 한 번 올리면 가족들이 다치지 않게 되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에 1억 원의 예금이 있지 않았고 한 달에 저축을 200만 원씩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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