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내용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250,000,000원의 실제 출연자는 D인데 자신의 동생인 C의 이름으로 위 돈을 송금해준 것이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D 또는 C이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가 곤란하여 원고에게 소송신탁을 한 다음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할 의사가 없이 단지 이 사건 소 제기만을 위하여 채권양수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07. 9. 5.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11. 4.로 정하여, 2007. 9. 14.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2. 9. 17.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7. 9. 5.자 대여금 150,000,000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문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람이 위 문서 작성일인 2007. 9. 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아닌 F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F가...